•학회소개•학회회칙
1978. 5월 제정 1989. 5. 20 개정1996. 5. 4 개정
1998. 4. 25 개정 2002. 4. 25 개정2005. 1. 5 개정
2006. 12. 8 개정 2010. 12. 10 개정 2017. 5. 12 개정 2023. 2. 3 개정
제1조 (명칭)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r Wirtschaftswissenschaften e. V.)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학회는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연구활동을 도모하여 한․독 간 학술 및 제반교류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제4조 (소재지)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회장 연고지에 둔다.
제5조 (회원의 구분)본 학회의 회원으로 정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 (회원의 자격)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20명 내외, 감사 2명, 이사 30명 내외,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제9조 (회장, 차기회장)
제10조 (이사,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제11조 (임기)
제12조 (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최소한 7일전에 공고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사항)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성원과 의결)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한다.
제15조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총회에 상정된 의안,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6조 (소집과 의결방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 7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한다.
제17조 (목적)본 학회는 공식학회지인 「경상논총」을 1년에 4회 이상 발간하며, 이를 전담하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8조 (편집위원장)회장은 학문적 성과가 탁월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따로 정하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20조 (내규)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목적)회장은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장)회장은 학회 이사 중 적합한 회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경비)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비부과 및 징수)회비 및 입회금은 회장의 제안으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본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