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학회에 가입하려면 한독경상학회 회칙 제2장 제6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 학회 사무국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회칙 제2장 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정회원은 독일어권 내에서 경제학 및 경영학분야(Wirtschaftswissenschaften)의 학위를 취득한 자(Diplom, Promotion)로서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