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투고 규정

home경상논총투고 규정

1. 투고자격

(1) 투고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본 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자, 회원의 공동연구자, 편집위원회가 초대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투고논문

  • (1) 원고는 경제․경영현상의 규명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기타 기사로 하되, 연 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한다.
  •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한다. 단 본 학회의 각종 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 (3)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표절 부분이 있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4) 원고는 반드시 경상논총 논문작성요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5) 원고의 분량은 20쪽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논문 이외의 연구노트, 학술행사내용, 서평 등의 경우 투고매수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심사비 및 게재료

  • (1) 논문 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저자로서 비회원을 포함시, 비회원은 게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3)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예: 학진․교내․특정단체․BK연구비 수혜논문 등)의 게재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4) 심사비 및 게재료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원고접수

  • (1)원고는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 (2)원고 투고 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논문파일을 탑재하여야 한다.
  • (3)원고 투고 후 편집위원장에게 원고제출사실과 연회비납부사실을 통보하고 논문의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4)심사 후 수정이 필요 없는 ‘게재可’ 평가를 받게 되면 최종본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후 게재가’ 평가시에는 수정된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게 되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는다.
  • (5)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기타

  • (1)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2)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 (3)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와 교정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필자에게는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 (5) 원고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의 문의는 편집위원회로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맨위로
닫기

SITEMAP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 8층(가산동, WB가산타워)

TEL : 02-6952-1808|E-MAIL : kdgw20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