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경상학회 학술상/기업혁신상 수여에 관한 규정
2023. 2. 3 제정
제1조 (명칭)
- 1. 학술상의 명칭은 “한독경상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업혁신상의 명칭은 “한독경상학회 기업혁신상”(이하 기업혁신상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 3. 단, 회장의 제안과 수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의 명칭을 일부 변경·수정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 1. 학술상은 한독경상분야 연구활동 및 경제학․경영학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경상논총’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 2. 기업혁신상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지지하면서 기업 경영 여러 분야에서 혁신의 큰 성과를 보이고 한독간 비즈니스 및 학술·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운영)
- 1. 본 상은 학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외부 후원기금으로 수여시 제1조 3항에 의거하여 후원기관을 병기하거나 상의 명칭을 일부 변경·수정할 수 있다.
제4조 (상의 종류)
- 1. 학술상은 매년 1인 이상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상금의 규모는 학회장을 포함한 수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 2. 기업혁신상은 매년 1개 기업 이상을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는 선정된 기업의 혁신사례 등을 학회가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매체 또는 학회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홍보한다.
제5조 (수상대상 자격 및 심사기준)
- 1. 학술상후보자
① 학술상후보자는 한독경상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학술대회 참가, 학회발전 기여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 학술상후보자는 심사일 기준 3년 이전부터 발행한 본 학회 학술지 ‘경상논총’에 단독논문 1편 이상을 게재했어야 한다.
③ 상기 ②항 충족시 심사대상자가 주저자인 2인 공저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 혁신상후보기업
① 혁신상후보기업은 한독경상학회의 설립 목적을 지지하면서 기업 경영 여러 분야에서 혁신의 큰 성과를 보이고 한독간 비즈니스 및 학술·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기업으로서 고문 또는 회장의 추천이 있거나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고문 또는 명예회장 2인 이내, 편집위원장 1인, 이사 2인 이내로 전체 3-5인으로 구성한다. 고문 또는 이사 가운데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 2.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명예회장 또는 고문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심사의 개시) 본 상의 수상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회장의 소집의뢰에 의해 개시된다.
- 5. (회의 진행)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회집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단, 기 시행된 2022년도 한독경상학회 학술상은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 학회 이사회(2023.2.1.) 및 총회(2022.2.3.)에서 승인되었기에 본 규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