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논총•편집위원회 규정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학회지인 「경상논총」(이하 학회지라 칭한다)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