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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home경상논총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학회지인 「경상논총」(이하 학회지라 칭한다)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및 논문집 발간
  • 2. 기타 본 학회 회장의 위임에 의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 1. 본 위원회의 구성은 1인의 편집위원장, 1인의 편집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 으로 이루어진다.
  • 2.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학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① 대학(교)의 정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서 회원으로서 7년 이상인 자
    • ② 최근 3년간 학술논문게재나 학술대회발표가 10회 이상인 자
    • ③ 본 학회에서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2.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편집․발간 등 학회지 발간업무의 총괄 적 책임을 진다.

제6조 (편집부위원장)

  • 1.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부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제7조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은 학회회원 가입 3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위촉한다. 특히 「경상논총」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기타 탁월한 연구업적을 지닌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는 년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9조 (학회지 발간)

  • 1. 학회지 발간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발간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특별호를 별도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과 논문작성요강)

  • 1. 논문의 투고와 심사. 게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고규정」, 「심사규정」, 「논문작성요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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