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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home경상논총연구윤리 규정

2007. 12. 1 제정

Ⅰ. 총 칙

경상논총은 한독경상학회 회원간 경제학 및 경영학에 관련된 연구의 관련정보의 공유, 사 회현실에 밀착한 보다 의미 있는 연구 방법론의 개발과 활용,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 한 경상분야 연구와 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이다.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독경상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 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 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윤리규정은 경상논총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 한독경상학회 회원 및 경상논총 편집위원회와 기타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Ⅱ.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 3 조 (연구의 진실성)
  • 1.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저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 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3. 저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 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2. 저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Ⅲ.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1.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 5 조 (공동연구)

저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 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ㆍ저장ㆍ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 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6 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 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 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3.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교신저자)
  • 1.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 2.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2.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 8 조 (저자결정 기준)
  • 1.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 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2.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 9 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 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Ⅳ.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1. 인용방법 및 원칙

제 11 조 (인용방법 및 원칙)
  • 1.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 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2.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 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3.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4.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5.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 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6.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 야 한다.
  • 7.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8.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12 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1.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 연구부정행위

제 13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 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 2."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 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 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4 조 (아이디어 표절)
  • 1."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 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 가 있다.
  • 3.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16 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17 조 (중복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 1.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 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2.이미 출간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논총의 편집위원장에게 출 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1.경상논총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경상논총의 발행인인 한독경상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 2.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3.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 19 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1. 부적절한 출처인용
  • 2. 참고문헌 왜곡
  •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 20 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1.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 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2.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1 조 (텍스트의 재활용)
  • 1."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 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 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 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Ⅴ. 심사과정의 공정성

1.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 22 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1.심사자는 경상논총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30일 내에 성실하 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2.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 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3.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 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제 23 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1.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2.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ㆍ평가하는 행위

3.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제 24 조 (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 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Ⅵ. 논문 관리의 공정성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 26 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1.편집위원은 경상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2.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3.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 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Ⅶ. 윤리규정 시행

1.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제 27 조 (윤리규정 서약)

한독경상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경상논총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8 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 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

제 29 조 (윤리위원회 목적)

윤리위원회는 경상논총이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30 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1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2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 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4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 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 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6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 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 구결과를 경상논총의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및 심할 경우 경고, 회 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 에 알릴 수 있다.

제 37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경상논총 운영 내규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 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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