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2 제정 2010. 2. 11 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이하 학회) 명의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용역의 수행 및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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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명의 연구용역을 수행 또는 발주하고자 하는 회원, 기관은 학회에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기재된 제안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용역내용
- 2) 연구용역기간
- 3) 연구용역비
- 4)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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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는 공문을 접수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절차에 의해 연구용역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 1)공문접수 후 회장은 연구책임자를 결정한다.
- 2)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연구진, 연구내용 및 분담, 발표회 일정 포함)를 작성하여 연구용역관리위윈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3)위원장은 연구용역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 과제분담을 포함하는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용역 수행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접수 전에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4)연구용역수행이 결정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제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되, 이행보증 보험증권과 인지대 및 계약관련경비일체를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제3조 (연구용역관리위윈회의 구성 및 역할)
- 1. 연구용역관리위윈회는 학회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 2. 연구용역관리위윈회는 용역수행여부를 결정하며, 학회회원들이 연구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발표회를 주관한다.
제4조 (연구용역비 지급)
- 1.선급금 및 중도금은 발주기관에서 수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2.잔금은 최종보고절차(최종발표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2부 학회제출)가 완료된 후 지급토록 한다.
제5조 (간접경비의 공제)
- 1.학회 회원이 독자적으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간접경비는 연구용역비 총액의 5%를공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2.학회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간접경비 공제는 연구용역비 총액의 15%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3. 연구용역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연구용역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발표회의 개최)
- 1.학회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의 경우 학회회원들의 직·간접적인 연구용역 참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학회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회는 연구용역관리위윈회가 주관한다.
- 2.각종 연구발표회 시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용역비에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