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심사 규정

home경상논총심사 규정

1. 심사 대상

  •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게 투고된 논문만 심사한다.
  • (3) 본 학회지 [논문작성요강]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 심사한다.

2. 심사위원

  • (1)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심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조정 및 중재의 역할을 한다.
  • (3)심사위원은 학회 회원가운데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 내에서 적절한 심사자를 구할 수 없거나, 기타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회 외부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4)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 (5)심사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심사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6)심사위원은 특히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중복투고와 투고논문의 표절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의 경우에는 즉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 (7)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8)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3. 심사방법

  • (1)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 심사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4. 심사의 기준 및 절차

  • (1)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 가. 요건심사는 심사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투고규정] 준수 여부
      • ② [논문작성요강] 준수 여부
    • 나.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적절성
      • ② 기존 연구결과 분석의 충실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④ 연구논문의 학문적, 정책적 기여도
  • (2)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4)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아래의 ‘심사결과의 결정’ 규정에 의거하여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재심사에 회부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5)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5. 심사결과의 결정

  •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A: 무수정 게재가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논문심사 평가서에 수정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 ② B: 수정 후 게재가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평가서에 수정보완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이 나면 집필자가 수정보완한 논문파일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해 평가자에게 다시 제출되어 수정보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게재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수정보완 해야 할 내용이 적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③ C: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보완 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집필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 평가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 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D: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학회 논문집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 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게재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상세 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집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 내용심사에서 2인 심사위원의 심사시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 기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① AA 등급을 획득한 논문: 편집상의 수정을 거쳐 논문게재 확정

      ② AB, BB 등급을 획득한 논문: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결정

      ③ AC, BC 등급을 획득한 논문: 수정 후 C 등급을 부여한 심사자의 평가에 따라 게재여 부 결정

      ④ AD, BD, CC 등급을 획득한 논문: 수정논문을 제3의 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 제 3의 심사자의 심사결과가 A 또는 B 등급의 경우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검토로 게재여부 결정, C 등급의 경우 수정 후 당초 하위등급을 부여한 심사자에게 게재여부 결정 의뢰,

    • D 등급을 부여할 경우 게재불가 판정

      ⑤ CD, DD 등급을 획득한 논문의 경우: 게재불가 판정

6.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논문게재

  • (1)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①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수정․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본 학회지의 논문작성요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 ④ 본 학회가 규정한 연회비 및 심사비,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4)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8. 게재논문의 취소

  • (1) 논문 게재 후 중복투고나 표절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9. 기타

  •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맨위로
닫기

SITEMAP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 8층(가산동, WB가산타워)

TEL : 02-6952-1808|E-MAIL : kdgw2022@daum.net